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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 프로젝트 사기 사건의 전모

by centmos 2023. 7. 20.

피카아트머니는 미술품 유통 및 저작권 관리, 작가 발굴, 국내 미술품의 해외 진출 등에 활용되기 위해 발행된 토큰이다. 피카프로젝트는 피카아트머니 운영사다. 미술품 유통 이력 관리 및 위변조 방지, 미술품 공동 매매, 미술품 거래 및 경매 입찰, 온오프라인 전시회, 기부호라동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카아트머니 , 코인원 상장

2020년 10월 22일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서 피카아트머니를 상장했다. 

피카아트머니, 업비트 상장

2021년 1월 18일 업비트 BTC마켓에 피카아트머니(PICA)가 상장됐다.  

업비트 상장폐지

2021년 6월 18일 업비트 BTC마켓에서 피카아트머니가 상장폐지됐다. 피카프로젝트는 업비트 상장폐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임출 고문 영입 

피카 프로젝트는 2021년 6월 금감원 법무실장, 자본시장국장 등을 지낸 박임출씨를 고문으로 영입했다.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 기각 

2021년 8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카프로젝트가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미술품 공동구매 서비스 종료 

2022년 3월 피카프로젝트의 김순응 아트디렉터가 현재 대중화 되고 있는 미술품 공동구매, 즉 소유권 분할 판매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미술품 공동구매 서비스 종료의 뜻을 밝혔다.

  피카프로젝트는 실제로 2021년 5월 존버거맨 작품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미술품 공동구매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NFT 시장의 성장과 미술품 공동소유에 대한 수요 및 운영, 기타 내부적 판단을 한 결과, 실물 작품에 대한 미술품 공동 소유 서비스를 종료 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송모씨 사기혐의로 입건

2023년 2월 피카 프로젝트 대표 송모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입건돼 수사 대상이 됐다. 

코인원 상장폐지

2023년 3월 2일 코인원에서 피카의 거래지원을 종료했다. 

코인원 전직 임원 구속 

2023년 3월 2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가 암호화폐 상장 브로커로부터 십수억 원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코인원 전직 임원인 전모씨를 구속했다. 전 모씨는 2020년~2021년 코인원 상장 담당 이사로 일하면서 복수의 상장 브로커로부터 상장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9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발행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 

2023년 7월 2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피카프로젝트 대표 송모씨와 성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씨 등은 투자할 미술품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마치 사업에서 성과를 내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고 허위사실로 홍보해 투자자를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다.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을 올리고 코인거래소의 정상적인 거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피카코인 자체는 증권이 아니지만, 이들이 미술품 조각 투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에게 발행한 투자 증서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검찰은 송씨 등이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한 뒤 벌인 불법 MM 작업이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코인 관련 시세조종 행위에 관해 상장 전 초기 투자자들이 아닌 상장 후 거래소 내 일반 투자자에 대한 사기죄로 의율한 건 이례적이다. 검찰은 이러한 불법 MM이 암호화폐거래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보고 있다.

  피카코인은 2020년 코인원 상장 당시 코인 상장 브로커를 통해 코인원 임직원에 뒷돈을 건네고, 이후 코인원 임직원이 불법 MM을 유도했다는 이른바 ‘코인원 상장 비리’ 사건에도 연루돼 있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장에 “재단 측과 결탁해 상장 코인을 대상으로 대량의 자전거래ㆍ물량소진ㆍ고가매수를 통해 거래량을 부풀리고, 신규 상장이나 외부업체와의 파트너십 체결 등 호재성 이벤트에 맞춰 재단 측이 요구하는 목표가격까지 인위적으로 시세를 끌어올리는 MM업자들이 암약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세조종은 거래소 내 일반 회원들에게 거래량 및 시세에 대한 오인ㆍ착각을 불러일으켜 해당 코인 거래에 참여해 코인을 매수하도록 유인한다”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