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에 대해 중요한 변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 현행 제도
현재 입영의무 면제 연령은 **36~40세**로, 이 연령대에 도달하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 모든 병역의무자의 징병검사 의무와 입영의무가 면제됩니다[1]
- 기존 역종은 그대로 유지됩니다[1]
- 평시 기준으로는 어떠한 의무도 없습니다[1]
## 병역의무 종료
- **41세 이상**이 되면 평시 기준 병역의무가 완전히 종료됩니다[1]
-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경우는 계급 및 연령정년에 따라 면역됩니다[1]
## 개정 논의
최근 새로운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38세에서 43세**로 상향 조정
-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40세에서 45세**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 중[3]
Citations:
[1] https://namu.wiki/w/%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20%EB%B3%91%EC%97%AD%EC%9D%98%EB%AC%B4
[2] https://namu.wiki/w/%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20%EB%B3%91%EC%97%AD%EC%9D%98%EB%AC%B4?rev=2791
[3] https://v.daum.net/v/2024111910490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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