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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제분 회장 부인 윤길자 증여세 소송 패소

by opensoop 2024. 5. 20.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의 부인 윤길자 씨가 억대의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분투했지만, 결국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윤 씨는 2000년 12월, 자신과 자녀들이 거주할 빌라를 매입하면서 남편인 류 회장으로부터 9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세무당국은 증여로 보고 윤 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는데요. 윤 씨는 이에 불복하며, 남편에게 돈을 빌렸을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윤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면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입금된 9억 원 중 적어도 5억 원은 류 회장이 윤 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자녀들과 함께 살 집을 마련하면서 남편에게 돈을 빌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차용이라는 윤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윤길자 씨는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에 연루돼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유방암 수술 등을 이유로 수차례 형 집행정지를 받아 호화로운 병원 생활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었죠. 이 과정에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준 의사와 이를 의뢰한 류 회장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감자의 신분으로 억대 탈세를 꾀하다 적발된 윤길자 씨. 권력과 돈을 믿고 법망을 피해 보려 했지만, 결국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기풍을 해치는 특권층의 탈법과 탈세, 그리고 병원과 의사의 유착 고리까지.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사회적 문제를 돌아볼 계기를 주고 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권력가의 여인은 병원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 탈세 소송까지 벌였으니 말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 집행의 형평성과 엄정성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아무리 큰 권력과 돈이 있더라도 법 앞에서만큼은 평등해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