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받은 집행유예 형량이 최종 확정되었다. 10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신혜성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상고 가능 기한 내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형사재판에서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를 해야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신혜성과 검찰 모두 상고 기한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집행유예 1년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지난달 12일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바 있다. 당시 신혜성은 최후 진술을 통해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죄송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 측정을 3차례 넘게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또한 그가 다른 사람의 차를 자신의 차로 착각해 운전한 사실도 드러났으나, 경찰은 절도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만 적용했다.
이번 판결로 신혜성의 음주운전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대중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만큼 그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혜성이 진심어린 반성과 함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