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코리아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용자 보호법)에 대비하기 위해 인적분할 계획을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월 4일, 빗썸코리아는 공식 발표를 통해 "3월 22일에 회사 분할 결정을 공시했으나, 이용자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비를 위한 경영상의 이유로 분할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6월 13일로 예정되었던 분할 기일은 현재 미확정 상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빗썸이 3월 22일에 발표한 "새로운 회사 빗썸에이(가칭) 설립을 통한 인적분할 계획"에 대한 수정입니다. 인적분할은 기존 회사의 자산을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새 회사의 신주를 기존 회사 주주들에게 그들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빗썸코리아는 기존의 거래소 운영을 지속하는 한편, 신설될 법인은 거래소 외의 신규 사업을 담당할 예정이었습니다. 빗썸 관계자는 "2024년에 시행될 이용자 보호법 등 새로운 법령에 대비하여 준비 작업에 더욱 집중하고자 하는 결정"이라고 이번 연기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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