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의 전과가 1학년부터 가능하게 되었으며, 의과대학 등의 수업 연한이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되었다. 대학 내 학과·학부 조직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고, 교수시간과 전임교원 역할에 대한 유연성이 허용된다.
주요 포인트:
- 학년 제한이 폐지되어 1학년부터 대학 전과가 가능해짐
- 의과대학 등의 수업 연한이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게 됨
- 대학 내 학과·학부 조직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고 유연성이 확대됨
- 교수시간 원칙이 폐지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수시간을 정할 수 있게 됨
- 대학의 발전 전략과 특성화에 따라 전임교원이 중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024년부터 대학 신입생은 1학년부터 전과를 할 수 있게 되며, 의과대학의 경우 예과 2년과 본과 4년의 과정 대신 본과만 6년 동안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2024년 2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대학 내 벽을 허물고,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학생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일부 조문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대학은 학과·학부를 두는 원칙을 폐지하고, 대신 학과·학부에 상응하는 조직을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과는 이제 1학년에게도 허용되며,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과대학 등의 경우 예과 2년과 본과 4년의 수업 연한이 폐지되고, 6년 범위 내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주 9시간 전임교원 교수시간 원칙도 폐지되어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수시간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대학의 발전 전략과 특성화를 위해 연구, 산학, 대외협력 등에 중점을 둔 전임교원이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