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내일부터! 내일(5월 1일)부터 있을 정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정기 근로장려금은 작년 총 소득이 4,400만원으로 작년 근로장려금 자격보다 600만원이 높아졌으며, 자녀장려금 또한 총소득이 7,000만원으로 4,000만원에서 크게 완화가 된 상황이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정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이 크게 완화되었기때문에 자신도 대상자가 맞는 지, 알아볼려고 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현재, 무직 인 상태라고 해도 작년에 소득이 있다면, 자격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지, 확인 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는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가 된다면, 최대 수백만원에 달하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만일 12월 이후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려고 한다면 아쉽게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불이익이 발생한다. 5%의 감액이 발생하기때문에 받아야 하는 장려금이 크다면 손해 또한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렇기때문에 자신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면,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에 신청하는 것이 현명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에 접수를 했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이 되지만,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10월말부터 다음해 1월말에 지급된다.
9월에 있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같은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12월말에 지급된다.
그렇기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고 싶다면, 빠르게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은 인터넷 시대인 만큼, 온라인에서도 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한 후 메인페이지 중간에 있는 [세무별 업무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또는 상단 메뉴,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 또한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메뉴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작년 근로장려금 대상자들에게 지급 되었던 금액은 근로장려금 금액은 단독가구 최대지급액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지급액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지급액 330만원이였다.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손택스를 통해서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PC와 모바일로 신청이 어렵다면, 전화로도 신청 할 수 있으므로, IT 기기 사용이 익숙치 않다면, 전화를 활용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이제는 누구나 외부에서도 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는 만큼, 편하게 신청 해 보도록 하자.